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의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차용거래인 것을 소명하여야 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차용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차용 금액이 2억이라면 무이자인 부분에 대해서 금전 무상대출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추후 소명 요구 시 차용임을 증명하려면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무이자로 이자지급내역이 없다면 차용 자체를 부인당하고 통 금액에 대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이라도 이자지급을 하시는 것을 좋으며, 이도 어렵다면 차선으로 일부 원금이라도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도 이자지급내역도 타인과의 거래와 비슷한 정도의 일반적인 내용으로 맞추어야 이슈가 없습니다.
공증은 필수는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