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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그린22
에버그린2223.04.13

성인 자녀에게 돈을2억정도 빌려줄경우 차용증을 어떻게 쓰나요?

자녀가 부동산 매입자금이 부족해 2억정도 빌려주려고합니다. 이것이 증여가 아니고 다시 꼭 받아야 할 돈인데 그 증빙서류를 어떤 양식이나 내용으로 받아둬야하나요?

공증도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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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2억원 정도 빌려주시는 것이며 차용증을 쓰고, 매달 일정 금액을 상환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억 1천만원까지는 무이자로 해도 되긴 하는데, 한번 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차용증 검색하셔서 그 서식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원금, 이자율, 매달 언제 상환할 것인지, 얼마를 상환할지 에 대한 정리가 중요하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공증까지는 필요 없이 등기소 확정일자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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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의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차용거래인 것을 소명하여야 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차용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차용 금액이 2억이라면 무이자인 부분에 대해서 금전 무상대출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추후 소명 요구 시 차용임을 증명하려면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무이자로 이자지급내역이 없다면 차용 자체를 부인당하고 통 금액에 대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이라도 이자지급을 하시는 것을 좋으며, 이도 어렵다면 차선으로 일부 원금이라도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도 이자지급내역도 타인과의 거래와 비슷한 정도의 일반적인 내용으로 맞추어야 이슈가 없습니다.

    공증은 필수는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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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은 별도로 양식 법정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인적사항, 주소지, 금액, 상환시기 및 방법, 이자율 등 금전대여 사실을 알 수 있게 작성하시면 되며, 웹에서 조화하시면 여러 양식이 검색될 것입니다.


    한편, 공증은 필수 요소는 아니나, 자금을 대여한 사실관계에 대해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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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추후 돌려 받으시더라도 증여로추정할수도 있기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하여 두시는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별도로 공증은 불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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