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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9.07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했던 돈 차용관련 질문드리요

자녀들에게 각 2천만원씩을 태어났을때 증여를 하고 홈텍스에 신고를 했었습니다.

최근 부모인 저희가 집을 매수할때 일부 비용이 비어서 자녀에게 차용증을 쓰고 해당 금액 일부를 차용하고 싶습니다.

차용한 금액을 다시 갚을때 한번 더 증여한것으로 보지 않게하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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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금액 일부를 차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이자 지급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소명하도록 하고,

    자금대여약정서 또는 공증만으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 1% 정도라도 이자 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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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실제 법정 이자 수준의 지급이 있어야 하고 관련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반환 근거 등을 충분히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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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자녀와 차용증을 쓰시고,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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