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에게 각 2천만원씩을 태어났을때 증여를 하고 홈텍스에 신고를 했었습니다.
최근 부모인 저희가 집을 매수할때 일부 비용이 비어서 자녀에게 차용증을 쓰고 해당 금액 일부를 차용하고 싶습니다.
차용한 금액을 다시 갚을때 한번 더 증여한것으로 보지 않게하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금액 일부를 차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이자 지급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소명하도록 하고,
자금대여약정서 또는 공증만으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 1% 정도라도 이자 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실제 법정 이자 수준의 지급이 있어야 하고 관련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반환 근거 등을 충분히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자녀와 차용증을 쓰시고,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