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취득세? 재산세? 궁금합니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조정지역(용인시 기흥구)에 시세 5.5억정도 하는2017년 6월 취득한 자가에 살고 있습니다.
지방 (경남) 비조정지역에 1.8억 정도 아파트구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가구 1주택인데 비조정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구매한다면 취득세는 기본세율1.1%만 내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택 취득을 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재산세는 할증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비조정지역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는 기본세율 적용됩니다.
재산세는 2주택자라고 할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 1세대 1주택 감면적용은 불가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2주택자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6억 이하주택이라면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주택자인 경우더라도 재산세는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의 경우 재산세 특례세율로 재산세 감면 적용이 되었지만 이를 적용받지 못할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비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 가격에 따라 1∼3%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비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한 상태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때에는 8%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재산세는 주택 수와 무관하나 종합부동산세를 고려해보셔야 하고, 종합부동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입니다만,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액계산의 흐름은 복잡하니 아래 흐름도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