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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황로154
남다른황로15421.12.02

공시지가 1억이하 집 매매후 2주택 취득세?

공시지가 1억이하 아파트 한채 소유하고있는데 지금 공시지가 5억정도의 아파트를 추가 매매하려고 합니다. 취득세는 몇%인가요?? 1.1%일까요? 아니면 8%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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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가격이 1억 미만인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은 1.1% 수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흔히 말하는 공주가를 기준으로 1억 이하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1억 이하의 주택 보유 중 새로운 주택 취득시에도 기본 취득세를 적용합니다
    매수 예정인 아파트가 6억, 전용 85 제곱미터 이하라면 취득세는 1.1%가 맞습니다

    이와 같이 취득세에서는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경우 매수나 추가 매수시 주택 수에 넣지 않지만
    이것은 취득시에만 해당되고 보유 중 종부세, 양도시 양도세 산출을 위한 주택수 계산에는 포함됨을 유의하세요

    참고 주택수와 세제관련 정리
    https://blog.naver.com/5daysfree/222584053248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억이하 주택을 취득할 때는 주택수에 산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억이하 주택이 있는데 추가로 5억 집을 취득을 하면 1억이하 주택도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2주택이 됩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이라서 8%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부가세를 포함하면 9%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