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고독한코끼리206
고독한코끼리20620.10.24

유튜브 영상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첫 질문 드립니다.

유튜브관련 질문을 드리고싶습니다.

멜론이나 기타 음원 플랫폼에서 비용을 주고 음원을 다운받은 후

유튜브에 올릴 영상에 넣으면 저작권 문제가 없지 않나요?

그리고,

영화영상의 경우도 구매 후 편집하여 유튜브에 올릴 때 저작권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전히 저작권법 위반이며 저작권자의 허락 및 동의 없이 유튜브에 게재할 시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합니다.

    아래의 Q&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멜론 유료 서비스 약관 제20조 6항에 보면, 음악 감상 서비스를 녹음하거나 다운로드한음악 콘텐츠 등을 불법적으로 유포, 공유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멜론에서 음원을 구매했다고 해서 유튜브에 구매한 음원을 업로드할 권한을 소유한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 소유자의 출처를 밝힌 경우에도 구매한 콘텐츠가 포함된 동영상을 게시하면 저작권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