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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까마귀171
건강한까마귀17123.03.25

폐업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지불 문의

제가 한 외국타이어를 수출입하는 조그마한 법인에 투자를 하고 지분이 10%있었는데 사장이 갑자기 연락도 안되서 확인해봤더니 회사는 망하고 회계사?에서 폐업처리를 해서 지분에 맞춰 법인세73만원, 부가가치세164만원이 청구되었다고 작년에 등기가 왔습니다.

사장은 지금도 연락이 안되고.. 지분을 가진 다른분들도 사업에 나서지않고 같이 돈만 투자했는데 모두 저처럼 청구되었는 데.. 이 돈을 나라에 지불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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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에게 과세된 세금을 법인이 체납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해당 법인의 재산 등에

    대하여 조회를 한 후 당해 법인의 재산이 없는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과점주주

    (당해 법인의 주식 지분비율이 51% 이상인 주주)에 대하여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는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여 주주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하여 조회 후 해당

    주식 비뮬만큼의 해당 세액에 대한 재산을 압류, 공매, 교부청구 등을 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본인 미및 특수관계자의 지분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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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법인과 관련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과점주주가 납세의무자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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