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에게 과세된 세금을 법인이 체납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해당 법인의 재산 등에
대하여 조회를 한 후 당해 법인의 재산이 없는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과점주주
(당해 법인의 주식 지분비율이 51% 이상인 주주)에 대하여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는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여 주주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하여 조회 후 해당
주식 비뮬만큼의 해당 세액에 대한 재산을 압류, 공매, 교부청구 등을 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본인 미및 특수관계자의 지분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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