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점주주가 없으신 경우 2차납세의무는 지우시지 않으실 것으로 사료되지만 특수관계여부, 과점주주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래 조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20. 12. 22. 개정)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2020. 12. 22. 개정)
가. 합명회사의 사원 (2020. 12. 22. 개정)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020. 12. 22. 개정)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020. 12. 22. 개정)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2020. 12. 22. 개정)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2020. 12. 22. 개정)
다. 유한회사의 사원 (2020. 12. 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