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취업을 한 이후 연말정산에 더 도움이 되기위해
부모님이 제 카드를 쓰시고 나중에 현금으로 돌려주고있습니다.
연말정산할때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러고있기는 한데..
정말로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고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본인의 총급여의 4분의 1이상 소비하셔야 가능하며, 실제 소득공제 적용분은 4분의 1을 넘는 분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본인의 카드를 쓰시고 현금으로 돌려주는 경우라면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이나 원칙상 부모님의 사용분을 소득공제 받기위해서는 부모님의 연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카드를 누가 썼는지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기에
카드 명의자인 작성자님이 여러 개 카드를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쓰게하면
사용액이 그만큼 늘어날테니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받는 금액이 커지겠지요.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근로자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의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회 통념적인 지출이라면 부모님이 본인 카드를 쓰고 본인에게 현금을 입금해주는 것은 사실상 문제될 소지는 매우 적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