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로 부모님을 넣어서 연말정산을 받으려고합니다.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님이 사용하신 카드도 연말정산시에 포함되어 카드사용내역을 제출해야하는건가요?
아님 부모님이 사용하신 카드는 해당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인적공제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있습키다. 해당 요건 충족시 인적공제되며
피부양자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도 신용카드소득공제 금액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사용한 카드사용액도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부모님의 1년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 부모님이 사용하신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