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되는 부모님 사용하신 카드도 포함되나요?

인적공제로 부모님을 넣어서 연말정산을 받으려고합니다.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님이 사용하신 카드도 연말정산시에 포함되어 카드사용내역을 제출해야하는건가요?

아님 부모님이 사용하신 카드는 해당이 안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인적공제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있습키다. 해당 요건 충족시 인적공제되며

      피부양자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도 신용카드소득공제 금액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사용한 카드사용액도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부모님의 1년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 부모님이 사용하신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