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해손실에 대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실된 자산가액 산정시 보험금을 차감하지 않는 것이며, 보험차익은 익금에 산입되고, 보험차익으로 동일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경우 보험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힐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9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인이 재해로 인하여 수탁받은 자산을 상실하고 그 자산가액의 상당액을 보상하여 주는 경우에는 이를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 및 상실전의 자산총액에 포함하되, 예금ㆍ받을어음ㆍ외상매출금 등은 당해채권추심에 관한 증서가 멸실된 경우에도 이를 상실된 자산의 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재해자산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을 수령하는 때에도 그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보험금을 차감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