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공장화재보험가입이후 화재보험만기시에 법인 소득세 별도로 세금납부하였야하나요.적금이아니 공장운영을하기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인데 법인세기준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화재보험이 단순보장성이 아닌, 만기환급형상품이라는 의미실까요?
만기환급시 받는 환급금은, 원금분과 이자분으로나뉘어서 이자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11%)를 하여 지급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법인소득에 포함하고, 원천징수된 부분을 기납부세액으로 납부하는것이 맞을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평소 납부하는 보험료에 대해서 비용처리를 하였으므로, 보험 만기 시 받는 금액은 수익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