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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말벌222
고귀한말벌22222.11.09

개인사업자 신고업종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미용(네일)업종을 창업 준비중입니다

네일샵은 구청에서 영업신고증을 발급 받아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얼마 전에 상가를 봤는데 조건이 다 마음에 들었으나 위반건축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용 업종은 위반건축물일 경우 영업허가가 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었으나 해당 구청 위생과에 문의한 결과 해당 건물은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구청 위생과에서는 영업신고가 된 것을

해당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이 안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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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미용/네일 업종을 신규로 창업하여 구청에서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은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신규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시 영업신고증 사본,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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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관할 구청에서 허가를 받았다면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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