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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비오리228
조신한비오리22821.03.23

부동산과 상가 계약관련 질문입니다

미용업 종사자이며 기존 일하는곳에서 샵을 옮기려합니다.

옮기려는 곳은 나라에서 관리하는 건물이며

지하 상가쪽을 직접 알아보고

주변 부동산을 통하여 계약서 작성 및 잔금처리, 상가 관리인과 면담까지 모두 완료한 상태입니다.

미용업 중에 헤어, 네일, 속눈썹 등 종류가 여러가지인데 제가 종사하는쪽은 헤어입니다.

부동산쪽에서 계약서 작성 할 때 상가쪽에서 네일샵을 원한다며 네일로 기재해도 상관없으니

직종을 네일로 기재하여 계약을 하고 나중에 샵인샵으로 네일을 따로 드릴 생각이였습니다.

사업자를 내러 구청이랑 보건소로 갔는데 실제 현 직종과 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는 직종이 달라서

다시 계약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가쪽 입주자들이 자기네들이 무조건 네일샵이 들어왔으면 한다며 계약이 불가하단 식으로 말을 했다는 겁니다.

상가 사람들이 그럴 권리가 있는건지,

이미 잔금처리하느라 대출도 받고 현재 상가 주인분께도 이번달까지만 하겠다고 말해 둔 상태입니다.

1. 위 경우 상가 사람들때문에 계약이 파기 될 수 있는건지

2. 파기가 된다하면 이미 대출까지 받고 지금있는 샵도 나가기로 했는데 그에대한 보상은 부동산쪽에 청구할 수 있는지

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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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가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계약서상 "네일"로 하기로 기재해놓고, 이를 당시 협의한 내용이 아닌 샵인샵 형태로 하겠다는 사유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2. 부동산쪽에서 위와 같이 진행하면 된다는 식으로 권유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계약이 파기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과실이 있는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정확한 목적 등을 미리 해결하지 않고 계약을 중개한 점에서 실제 위 목적, 업종에 따른 이견으로 계약이 파기 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 등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