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목마른달팽이127
목마른달팽이12724.03.03

친한 지인과 돈거래 차용증, 세금, 상환

안녕하세요.

지인이 사업하는데 4천종도 모자른다 하여 2천 대출 받아서 빌려줄려고 합니다 추후 사업 안정화되면 상환 약속하였고

제가 빌린 대출 이자랑 원금 납입 해주기로 했습니다. 차용증 없으면 세금이 부과 될련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실상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세무서는 해당 거래사실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2. 다만, 차용증은 작성하고 추후에 상환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은 금전대차거래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미작성했다고하여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실제 돈을 빌리고 갚는다면 세금 문제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