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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찬콜리76
대찬콜리76
23.01.19

금전소비대차 무이자 지인 공증

지인의 빚을 갚는데 도움을 주다가 조금씩 빌려주고 대출까지 해서 빌려주게 되어서 4억 가까이 빌려주고 차용증을 적지 못해 금전소비대차를 공증으로 작성하려 합니다. 지인에게 4억으로 무이자로 작성하고 싶은데 이건 증여로 간주가 되나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이자를 받아서 적어야하나요?? 이자가 2000천만 안넘으면 소득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하던데 이자율을 작게해서 2000이 안넘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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