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빚을 갚는데 도움을 주다가 조금씩 빌려주고 대출까지 해서 빌려주게 되어서 4억 가까이 빌려주고 차용증을 적지 못해 금전소비대차를 공증으로 작성하려 합니다. 지인에게 4억으로 무이자로 작성하고 싶은데 이건 증여로 간주가 되나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이자를 받아서 적어야하나요?? 이자가 2000천만 안넘으면 소득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하던데 이자율을 작게해서 2000이 안넘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연간 4억원의 4.6% 로 이자를 수수해야 증여세 문제 없습니다.
또한 이자 지급시 이자지급자가 27.5로 소득세 및 지방세 원천징수해야합니다. 또한 이자소득자의 연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시 타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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