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년 전 빌려준 돈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지인이 저에게 돈을 빌려갈 당시 두 배로 갚겠다고 하고 약 4천만원을 빌려갔습니다. (문자로 나눈 대화라 증거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빌려간 지인은 최근에 사정이 어렵고 채무조정까지 들어가는 상황이라 약속된 기한 내에 돈을 다 갚지 못했지만 매 달 조금씩이라도 갚겠다며 현재 약 6개월 째 소액이나마 계속 돈을 갚고있습니다. 저는 약속된 금액인 8천을, 지인은 원금만 갚으면 안되겠냐고 4천을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지인이 원금만 갚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기백 경제전문가입니다.

    먼저, 지인이 돈을 빌려갈 당시 두 배로 갚겠다고 약속했다면 이는 이자를 포함한 상환 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문자 대화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입니다. 문자로 나눈 대화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어야 하며, 빌린 금액, 상환 조건, 기간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법원에서 이를 증거로 인정한다면, 지인이 약속한 금액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법적 이자율 제한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 법률에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최대 이자율이 제한됩니다. 현재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약속한 두 배 상환이 이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은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즉, 약속된 상환 금액이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다면, 법적으로는 원금과 법정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인이 약속된 기한 내에 돈을 다 갚지 못한 상황에서 매달 소액씩 갚고 있는 경우, 법적으로는 지인이 원금만 갚아도 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법원이 문자 대화의 내용을 증거로 인정하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상환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해당 상황에 맞는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