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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여우
사막여우22.04.05

지인 돈 빌려줄 때 신경써야 하는 세금문제

안녕하세요.

지인에게 2억원을 빌려주려고 합니다

찾아보니 다시 돌려 받을 거라 증여세는 안 내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빌려준 후에 양측이 준비해야 하는 법적이거나 세금적인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자는 안 받아도 되는 상황이고

차용증 무슨 내용이 있긴 하던데 말이 어려워서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

혹시 돈을 빌려주면서 신경써야 할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돈을 못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고 신고해야 하거나 세금적인 부분 관련으로요)

차용증에 대한 얘기도 많던데 차용증은 양식이나 쓰는 방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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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지인에게 무이자로 대여 후, 원금을 상환을 받는다면 별도의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2. 두분간 차용증 작성후, 차용증 내용대로 원금을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차용증 양식은 포털사이트에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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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추후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절차를 통하여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 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여 사실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대여계약서(차용증) 등의 작성으로 대여금액, 변제기한, 약정이율 등을 미리 정하고 금전을 교부하고 기왕이면 추후 소 제기를 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공정증서로 (공증을 받는 점) 작성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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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에따라 원리금상환을 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원칙적으로는 이자에 대하여 원천세 신고를 하여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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