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돈 빌려줄 때 신경써야 하는 세금문제
안녕하세요.
지인에게 2억원을 빌려주려고 합니다
찾아보니 다시 돌려 받을 거라 증여세는 안 내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빌려준 후에 양측이 준비해야 하는 법적이거나 세금적인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자는 안 받아도 되는 상황이고
차용증 무슨 내용이 있긴 하던데 말이 어려워서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
혹시 돈을 빌려주면서 신경써야 할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돈을 못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고 신고해야 하거나 세금적인 부분 관련으로요)
차용증에 대한 얘기도 많던데 차용증은 양식이나 쓰는 방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지인에게 무이자로 대여 후, 원금을 상환을 받는다면 별도의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2. 두분간 차용증 작성후, 차용증 내용대로 원금을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차용증 양식은 포털사이트에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추후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절차를 통하여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 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여 사실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대여계약서(차용증) 등의 작성으로 대여금액, 변제기한, 약정이율 등을 미리 정하고 금전을 교부하고 기왕이면 추후 소 제기를 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공정증서로 (공증을 받는 점) 작성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에따라 원리금상환을 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원칙적으로는 이자에 대하여 원천세 신고를 하여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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