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인에게 2억원을 빌려주려고 합니다
찾아보니 다시 돌려 받을 거라 증여세는 안 내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빌려준 후에 양측이 준비해야 하는 법적이거나 세금적인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자는 안 받아도 되는 상황이고
차용증 무슨 내용이 있긴 하던데 말이 어려워서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
혹시 돈을 빌려주면서 신경써야 할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돈을 못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고 신고해야 하거나 세금적인 부분 관련으로요)
차용증에 대한 얘기도 많던데 차용증은 양식이나 쓰는 방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