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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나팔새90
와일드한나팔새9024.02.03

1년간 무직 /재취업 연말정산 궁금합니다.

2022.12.31 퇴사 후 2023.05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환급 받았습니다.

그 후 1년간 소득이 없는 무직상태였고, 2024.02에 다시 입사예정인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1년 휴직동안 소득이 없었고 작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으니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리고 올해 다시 입사를 하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적으로 안해도 되는건가요?

사회초년생이라 모르는게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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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3년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별도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의무도 없고,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3년도에 별도의 소득이 없다면 제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올해 5월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4년 초 연말정산은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2023년 귀속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회사에 제출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없습니다.

    또한, 2024년 5월 종합소득세도 마찬가지로 2023년 귀속에 대한 것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