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월 31일 ~ 연말정산 기간에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라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신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면 원칙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필수이나,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원천징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발부받을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