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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동박새242
그리운동박새24221.03.31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어떻게하나요?

작년말 퇴사하여 아직 무직인데

전 직장 경영문제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못받는 상태라

연말정산을 못하였는데 5월달에 개인이 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 없어도 문제 없이 연말정산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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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국세청에 제출했을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제출했다면 3월10일 이후 홈택스 홈페이지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에서 조회가능합니다.

    1월 연말정산을 못하셨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월 31일 ~ 연말정산 기간에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라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신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면 원칙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필수이나,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원천징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발부받을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도에 근무한 회사에 재직중이 아니기 때문에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래도 매달매달 원천세 신고는 하셨을것이라 보입니다.

    해당 자료를 확보하여 연소득금액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my nts들어가서 지급명세 제출 확인해 보셨을까요 없다면 근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20년 개인소득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지 물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중 중도 퇴사자의경우 퇴사시 연말정산을 진행하였을 것인데 퇴사시 수령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여 결정세액이0원이 아니고 납부한 원천세 전액을 환급받지 못하셨다면 5월종합소득세신고기한에 연말정산간소화pdf파일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 추가환급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진행이 가능하고 어려우시면 가까운 세무서민원실 또는 세무사사무실에 소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처리하실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꼭 필요합니다. 이전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 말해서 받으시거나 회사가 연락이 안되거나 폐업했을 시 홈텍스에서 본인이 직접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으신 후 연말정산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없으면 안됩니다. 이전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 말해서 받으시거나 회사가 연락이 안되거나 폐업했을 시 홈텍스에서 본인이 직접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으신 후 연말정산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전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3월 10일까지 제출하므로, 5월경에 홈택스에서 조회해서, 연말정산서류를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다른 합산대상소득여부도 체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