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병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구직활동이 어려운 경우 상병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상병급여는 치료 기간 만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저의 치료기간은 2021. 5월 (약 6개월)
입니다.
[질문]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상병급여 신청 시 '상병급여청구기간'은 어떤 기간을 쓰는 건가요?
2. 상병급여는 치료기간만큼 청구 가능하다고 하던데 맞는 건가요?
저의 실업급여 만료는 2021년 1월 입니다.
그렇다면 상병급여는 실업급여 만료를 기준으로 하는건지 실제 치료기간 만료까지인지 궁금
합니다.
3. 그 외 실업급여 만료 후에 질병으로 인해 취업활동이 어려운 경우 지원제도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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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병급여 청구기간은 질병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할 수 없었던 기간으로서 급여를 받고자 하는 기간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2. 상병급여는 구직급여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 한도내에서 지급합니다. 구직급여는 수급기간 만료일까지만 지급되므로 만료일 이후까지 상병이 계속되더라도 만료일 이후에는 상병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실업급여 만료 후에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경우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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