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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에뮤92
파란에뮤9223.09.19

집주인이 이사 직전에 보증금을 늦게 준다는데 가능한가요

저희가 2주 전쯤에 이사를 해야 한다고 전화로 미리 사정을 말씀드리고 9월 25일에 돈을 받기로 하고 집주인도 흔쾌히 허락 및 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 준비를 하고 이사 갈 집 잔금을 치뤄야 할 날짜인 25일에 갑자기 돈을 못 주겠다. 은행 탓을 하면서 원래 계약 종료 날짜인 10월 9일에나 주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본인이 주겠다고 한 날짜에 대해서 미리 녹음은 해놨는데 25일 전에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10월 9일까지 기다려야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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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받아서 주시려는것 같은데 안타깝지만 돈을 안(못) 주는 사람에게 억지로 받아낼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전세금 못받을때 처리도 손해배상이나 지연이자 청구등의 후속조치일뿐입니다.

    그나마 기존 만기일인 날에라도 정상적으로 반환하면 다행인 요즘 분위기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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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일이 이미 협의된경우 약속된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받는것이 맞습니다만 임대인이 여력이 없는경우 현실적으로 원래계약 종료일까지 기다려야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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