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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상사조285
세련된상사조28523.02.08

잔금 하루 지연으로 일방적 계약금 몰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월8일 계약금 잔금 지급 후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갈 예정이였는데, 전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2월9일로 잘못 계약하여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 잔금을 치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문자로 전 집주인에게 미리 2월8일 보증금 반환에 대해 확답을 받았었으나, 이사 하루전에 보증금 반환을 하루 늦게 지급하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잔금이 지연되어 제가 이사가게될 새집의 기존 임차인이 계약기간 전에 집을 내놓은 상태라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몰 수 한뒤 그집에 계속 살겠다고 하네요.

누군가의 잘못은 있지만 중간에서 돈을 못돌려받아 고의로 지연이 아닌 경우에도 계약금을 몰 수 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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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이 하루 늦었다고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임대인은 잔금이 늦어진 임차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촉구하고, 그 후 계약의 해제 의사표시를 임차인에게 통보하여야만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민법 제 544조에 의거, 잔금이 미지급되어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상당한 최고를 하여 최소한 잔금을 독촉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게되면, 임차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금 위약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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