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이 하루 늦었다고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임대인은 잔금이 늦어진 임차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촉구하고, 그 후 계약의 해제 의사표시를 임차인에게 통보하여야만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민법 제 544조에 의거, 잔금이 미지급되어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상당한 최고를 하여 최소한 잔금을 독촉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게되면, 임차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금 위약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