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잔금 하루 지연으로 일방적 계약금 몰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월8일 계약금 잔금 지급 후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갈 예정이였는데, 전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2월9일로 잘못 계약하여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 잔금을 치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문자로 전 집주인에게 미리 2월8일 보증금 반환에 대해 확답을 받았었으나, 이사 하루전에 보증금 반환을 하루 늦게 지급하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잔금이 지연되어 제가 이사가게될 새집의 기존 임차인이 계약기간 전에 집을 내놓은 상태라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몰 수 한뒤 그집에 계속 살겠다고 하네요.
누군가의 잘못은 있지만 중간에서 돈을 못돌려받아 고의로 지연이 아닌 경우에도 계약금을 몰 수 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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