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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스타이뷰
빠스타이뷰23.11.16

전세 계약이 끝나서 이사가기로 2달전에 얘기했어요

이사 2달하고 5일전에 방을 뺀다고 집주인한테 연락을 쥤고요 12월9일 만료여서 그날 돈도 돌려주신다고했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대출이 안되서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돌려줄수 있다고 하는데 어찌해야하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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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난감한 상황이네요

    그러면 만기지나서 내용증명 보내시고 임차권 등기명령신청하시고 판결받아서 다음진행해보시는게 어떤실런지요

    판결받고 집을 비워주는날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법정이자가 만만치 않아서 임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을 할려고 할겁니다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것이 현실의 벽인데 어떤분들은 월세로 잠깐가시고 그렇게 진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안가려면 집이 나갈때까지 기다렸다가 얻어가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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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 사정이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만기일 미반환시 법적 절차에 따른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등을 진행하신다고 하시면 됩니다. 또한 만기일 미반환가능성이 있는 만큼 새로운 주택에 대한 계약을 보류하시거나 다른 자금 확보등을 고민하셔야 미반환에 따른 더 큰 손실을 막을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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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의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기 전까지 보증금 모두를 온전하게 빨리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거나,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지만 강제력이 없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보증금 지급명령은 반환소송보다 시간을 단축시켜 해결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가서 소송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승소판결의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압류, 경매)을 할 수 있습니다.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권리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모두 배당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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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해지 통보를 한달전에 내용증명으로 보내는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증거와 압박을 줄수 있습니다.

    2.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인의 부동산에 보증금 미지급이라는 낙인을 찍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3.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면 지급 명령이나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것이고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은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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