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의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기 전까지 보증금 모두를 온전하게 빨리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거나,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지만 강제력이 없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보증금 지급명령은 반환소송보다 시간을 단축시켜 해결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가서 소송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승소판결의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압류, 경매)을 할 수 있습니다.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권리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모두 배당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