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식한 오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의사가 타투 가게를 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에 타투를 하는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타투 시술을 하면 불법으로 간주하고있습니다.
1992년 대법원에서 타투 시술을 의료 행위로 판단한 이후 비의료인의 타투시술은 의료법 위반으로 단속되어 왔는데요
해당 판결에서는 타투 시술과정에서 바늘이 피부의진피층까지 들어가게 되고 이 시술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질병이 전염될 수 있어 타투 시술을 의료 행위로 판단하였지요.
허나 최근에는 타투와눈썹문신등 반영구화장이 대중화되면서 시장규모도 커지고 있고 사회적 인식도 변화하고 있기에 일부 법원에서는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합법적인 행위로 판단하는 사례도 나오고있어요.
즉, 타투시술이 불법인지 합법인지는 타투를 시술하는 사람이 의료인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