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축아파트 하자 기준이 무엇일까요?
주방후드문제인데요
관리사무소는 입주기준이라고 하고
설치업체는 준공기준이라고해요
전유부인데 왜 준공기준이 되는건가요?
시스템에어컨도 입주기준인데 전유부가
준공기준이라는게 이해가 안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축아파트에 입주민이 입주하기 전에는 시공사의 관리하에 있었던 것이므로 입주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