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이월하여 다음 해에 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25년도 진료에 대해 24년 환급금을 언급하는 것은 보험사가 이월된 잔액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사에서 보상을 거부하는 이유는 이월된 잔액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선 해당 경우는 대법원 판례로 인해 예를 들어 전년도에 보험사가 받아야 금액이 생긴 경우 보험사는 해가 넘어가도 환수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역으로 가입자는 잔액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월된 잔액이 남아있기를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