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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랴는고야
무랴는고야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급여부분만 초과분을 환급해주는거죠?

그렇다면 개인 사보험(실비)의 비급여부분은 상관이 없는건가요


제 실비보험은 년 5천만원 한도보장인데

보험사에서 본인부담금 상한제 초과분으로 건보에서 돌려 받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보험과 건보는 관계 없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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