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급여부분만 초과분을 환급해주는거죠?
그렇다면 개인 사보험(실비)의 비급여부분은 상관이 없는건가요
제 실비보험은 년 5천만원 한도보장인데
보험사에서 본인부담금 상한제 초과분으로 건보에서 돌려 받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보험과 건보는 관계 없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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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표준화실손 이후 부터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은 중복이 안된다는 내용으로 약관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건보료 납입증명서 제출 후 소득분위 보고 급여부분 초과금 산출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 약관상 본인부담금 상한체 초과금은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처리 받은 급여금액인 연간 본인 상한제 초과되는 경우 실손의료비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전액본인 부담 과 비급여 항목은 제외되며
오직 급여항목 만 빠지게됩니다.
이는 사보험 약관 참조하시면 본인부담상한제 초과분은
제외된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지출한 의료비를 초과해서 이득을 볼 수 없습니다.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아 급여부분 초과분을 환급받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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