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개인 사보험(실비)의 비급여부분은 상관이 없는건가요
제 실비보험은 년 5천만원 한도보장인데
보험사에서 본인부담금 상한제 초과분으로 건보에서 돌려 받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보험과 건보는 관계 없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표준화실손 이후 부터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은 중복이 안된다는 내용으로 약관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건보료 납입증명서 제출 후 소득분위 보고 급여부분 초과금 산출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 약관상 본인부담금 상한체 초과금은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처리 받은 급여금액인 연간 본인 상한제 초과되는 경우 실손의료비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전액본인 부담 과 비급여 항목은 제외되며
오직 급여항목 만 빠지게됩니다.
이는 사보험 약관 참조하시면 본인부담상한제 초과분은
제외된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지출한 의료비를 초과해서 이득을 볼 수 없습니다.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아 급여부분 초과분을 환급받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