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요건 충족한 의료비 지출액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2023년에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실손보험금 신청을 2024년에
하여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2023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분에 대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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