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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친칠라211
수줍은친칠라21124.02.10

의료비 실손보험 적용방법은??

23년에 치료를 받고 실손보험신청은 24년에 해서 받은 경우 23년 연말정산때는 반영이 안되던데

23년분에 반영하지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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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실손보험 수령년도가 아닌 해당 의료비 지출연도의 의료비에서 차감하는 것이고, 보험금을 수령한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까지 수정신고 시 가산세부담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연도의 연말정산 시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시고 추가납부를 하시면 되고, 5월이 지난 후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수령한 년도의 다음년도 5월까지 수정신고를 하시면 본세만 추가납부하고 가산세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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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23년도 의료비 지출에 대해서 받은 실손보험 24년에 받더라도

    23년 분에서 공제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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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요건 충족한 의료비 지출액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2023년에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실손보험금 신청을 2024년에

    하여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2023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분에 대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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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24년도에 지출한 의료비에서 차감하셔서 내년에 의료비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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