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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4

연말정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현재 아르바이트 중인데.. 저는 연말정산에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4대보험은 들지 않았지만.. 세금은 3퍼센트 넘게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안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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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11.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하는 것으로서 4대보험 가입이 안되었고 3%정도의 세금이라면 질문자님은 사업소득으로 소득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사업주가 대신 신고 및 정산해주는 것인데 세법상으론 질문자님은 독립된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이신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을 것입니다.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사업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를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것이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지방세포함)으로 원천징수 된 후 소득이 지급된다면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자는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근로의 형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주가 어떻게 원천징수를 하는지 확인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절차상 간편함 등으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3.3%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자이므로 연말정산은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이며, 근로소득자중 일용직(알바)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알바로 근무하나

    사업장에서 3.3%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경우는 일용직으로 신고되지 않고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신고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소득자는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만 연말정산하며, 그 외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하지 않고, 매년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직접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