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이며, 근로소득자중 일용직(알바)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알바로 근무하나
사업장에서 3.3%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경우는 일용직으로 신고되지 않고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신고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소득자는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만 연말정산하며, 그 외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하지 않고, 매년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직접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