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념부터 먼저 설명드리면, 대한민국의 모든 거주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란 1년의 과세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직원이 직접 세무서에 신고해야하는 것인데, 이를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직장에서 대체하게끔 만든 제도가 연말정산 제도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선 근로소득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므로 연말정산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오해를 풀어드리자면 종합소득세 신고(또는 연말정산)는 혜택이 아니라, 세금의 신고,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결과에 따라 세금을 더 납부할 수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연간 10억원을 버는 사업소득자가 있는데, 세금을 3.3%만 부담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겠죠. 이러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