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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5

아르바이트 중인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4대보험은 안들고 아르바이트중인데.. 3퍼센트정도 세금을 뗀다는걸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저 역시 세금을 내고 일하는중인데.. 연말정산을 할수없나요?

똑같이 돈 버는데 왜 누구는 연말정산을 하고 누구는 못하는건가요?

제가 연말정산을 할수도 있다 그러고 못할수도 있다는데 도통 이해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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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연말정산의 경우, 근로소득인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연말정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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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고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원)를 제외하고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납세자가 직접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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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11.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정도 세금을 공제한다면 사업소득으로 지급을 받으시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경우에는 연말정산이아니라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되는 것 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세금정산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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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이신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을 것입니다.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사업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를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것이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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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념부터 먼저 설명드리면, 대한민국의 모든 거주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란 1년의 과세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직원이 직접 세무서에 신고해야하는 것인데, 이를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직장에서 대체하게끔 만든 제도가 연말정산 제도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선 근로소득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므로 연말정산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오해를 풀어드리자면 종합소득세 신고(또는 연말정산)는 혜택이 아니라, 세금의 신고,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결과에 따라 세금을 더 납부할 수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연간 10억원을 버는 사업소득자가 있는데, 세금을 3.3%만 부담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겠죠. 이러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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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의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기존에 3.3%의 원천징수세금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며, 최종 확정된 종합소득세가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작다면 차액이 환급이 되는 것이고, 크다면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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