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또는 2주택을 하고 싶습니다. 관련하여 세금 중과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case.1 부모님: 비규제지역 아파트 보유(1년경과) + '비규제지역' 또는 '조정지역' 갭투자 생각 하고있습니다.
-case.2 본인34세: 조정지역 분양권 보유(24년3월 입주) + 법인명의로 갭투자 생각 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1
-2021년09월 비규제지역 아파트(A) 매수 1.1억 / 21년 기준 공시지가 7500만원
-현상황에서 (A) 1년 거주 한 시점 22년9월 이후 청약하여 분양권(B) 당첨후 준공 완료 후 입주하면서
(A)를 매도 하면 (A)는 양도세 비과세 인가요?
■질문.2
-마찬가지로 아파트(A) 보유 상태로(현재거주) 1년 거주 시점이후 비조정 지역에 아파트(B) 갭투자 하려 합니다.
-아파트(B) 갭투자 후 (A),(B) 동시 3년까지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3년이내에 (A)판매만 하면 (A)는 양도세 비과세인가요? 아니면 양도세 일반 세율이 되나요? 각각세율이 어떻게 될까요?
■질문.3
-질문 1, 2는 부모님이 거주하는 집에관한 질문 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신혼부부인 저의 경우로 질문 드립니다.
-저는 현재 양주옥정신도시 조정지역에 분양권(C)를 하나 아내명의로 갖고 있습니다.(24년 3월부터 입주)
-저는 현재 법인사업자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추가 1주택을 해당 법인명의로 아파트(D) 갭투자 하고 싶은데, 법인으로 갭투자가 가능할까요?
-법인명의 (D)갭투자 할 경우, 개인명의와는 무관하게 판단되나요?
-법인소유의 아파트(D)도 전세 세입자의 전세대출이 가능한가요?
-법인명으로 갭투자한 아파트(D)는 비조정지역인 천안or아산 생각중입니다.
실거주요건이 없는 경우 보유 후 양도시 양도세 궁금합니다.
-추후에 해당 법인 아파트(D)에 제가 전세대출로 들어가 살 수 있나요?
-불가하다면 부모님 명의의 법인으로 아파트(D)를 취득 시 제가 전세 대출로 들어가 살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해당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 처분시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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