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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매사촌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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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로 방치된 자동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법

원룸 세입자가 월세 미납하여 명도 소송 준비 중인데

자동차가 원룸 앞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신속히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청 교통과 등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룸 "앞"에 방치가 되어 있다면 불법주차로 관할지자체에 견인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원룸 사유지라면 임대차계약해지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또는 폐차에 든 비용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그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잔액을 공탁(공탁)하여야 한다.

      위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시군구의 관할 관공서에 민원 제기로 처리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