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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은혜로운고릴라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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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료를 1년 가까이 내지않아 자동차를 가압류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임차인이 임대료를 1년 가까이 내지않아 자동차를 가압류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임대인이 근 1년간 임대료를 내지 않았는데요 바로 법원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요? 자동차를 압류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소액심판청구 등 민사소송부터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시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하며, 바로 강제집행은 불가하며 법원의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얻어야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보전 조치로 임대료 지급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명도 소송 등과 함께 진행하시기도 하고 보전조치는 바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