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이 임대료를 1년 가까이 내지않아 자동차를 가압류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임차인이 임대료를 1년 가까이 내지않아 자동차를 가압류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임대인이 근 1년간 임대료를 내지 않았는데요 바로 법원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요? 자동차를 압류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법률
임차인이 임대료를 1년 가까이 내지않아 자동차를 가압류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임대인이 근 1년간 임대료를 내지 않았는데요 바로 법원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요? 자동차를 압류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