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건물에 월 정기 주차권 차량이 있습니다.
1월말에 월 정기 정기 주차를 등록하고 2월에 한번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3월에 입차하여 차량이 나가는데 주차번호 등록을 직원이 실수를 해서 차량번호를 잘못 적는바람에
그 분이 카드로 결제 하고 출차를 하고 그 다음날 바로 카드 취소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2월분 건물 정기 주차 월정액금액을 달라고합니다...
왜냐면 차량 자기내 차량번호는 예를들어 1234 인데 1238로 등록을했으니 자기내 차량이 아니지 않는냐
그러니 자기내 차량이 아니니 2월분 정기 주차권 요금을 환불해줘라 합니다..
저희가 환불을 해주는게 맞나요? 차량 번호는 틀렸지만 그래도 그차량을 인지하여 등록한거고
만약에 2월에 차량 출차가 됐으면 카드 결제시 카드 승인 취소를 해드렸을겁니다..
2월에 차를 안가져온 그쪽이 잘못이냐고.. 하는데. 2월 정기 주차권 요금을 환불해달고 하는데
잘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