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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소91
나른한소9122.05.12

월 정기 주차금액을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건물에 월 정기 주차권 차량이 있습니다.

1월말에 월 정기 정기 주차를 등록하고 2월에 한번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3월에 입차하여 차량이 나가는데 주차번호 등록을 직원이 실수를 해서 차량번호를 잘못 적는바람에

그 분이 카드로 결제 하고 출차를 하고 그 다음날 바로 카드 취소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2월분 건물 정기 주차 월정액금액을 달라고합니다...

왜냐면 차량 자기내 차량번호는 예를들어 1234 인데 1238로 등록을했으니 자기내 차량이 아니지 않는냐

그러니 자기내 차량이 아니니 2월분 정기 주차권 요금을 환불해줘라 합니다..

저희가 환불을 해주는게 맞나요? 차량 번호는 틀렸지만 그래도 그차량을 인지하여 등록한거고

만약에 2월에 차량 출차가 됐으면 카드 결제시 카드 승인 취소를 해드렸을겁니다..

2월에 차를 안가져온 그쪽이 잘못이냐고.. 하는데. 2월 정기 주차권 요금을 환불해달고 하는데

잘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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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이미 합의가 된 사항이며 다만 서류에 기재를 단순히 오기한 것 뿐이므로 상대방 주장은 말이 안되는 억지주장일 뿐으로 환불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정기 주차 계약을 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이용을 하지 않은 점에서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 경우는 명백히 다른 차량에 대해서 결제가 된 점에서 법률상 해당 차량에 대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환불 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적정한 범위의 합의 해결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정기주차금액을 지불하였다면, 해당 기간동안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이익을 누린것입니다. 상대방이 이용을 했든, 안했든 2월간 이용을 하겠다고 등록하여 기간이 경과된 이상 이에 대한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