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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몽구스124
목마른몽구스12421.04.17

지방직공무원 인사교류시 강등이 합법적인 제도인가요?

같은급수 같은직렬 대구 서울 인사교류시 예전에는 강등 시켰다던데 요즘은 비합리적이라고 안한다고 듣기도 했거든요.

딱 정해진게 없는건지 확실하게 알고싶네요..

국가직 지방직 교류할 때는 무조건 강임이라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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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국가공무원법등 공무원 관련 법령에 의해 정해질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해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직 공무원에 인사교류시 해당 직무와 동일한 직급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인사교류시 강등을 한다면 부당전직에 해당합니다.

    일반근로자들은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를 받지만 공무원은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라도 인사교류시 강등은 부당전직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강등이 되신다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제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