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개월 반동안 다닌 알바 그만뒀는데 월급여가 안들어 왔습니다.

  1. 실제해고통보는 9일날 받았습니다. 9일 13시 30분까지 근무한걸로 치겠다고 사직서 써서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후 11일날 사직서 제출후 14일 이내 급여지급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일 당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24일 현제까지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9일부터 14일 이내인건지 11일부터 14일 이내인건지 궁금합니다.
  2. 14일 이내면 25일까지 24일까지 지급인지 궁금합니다.
  3. 26일 00시에지급받아도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신고를 할경우 급여가 바로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26일 학자금이 나가서 그안에 지급 꼭 받아야합니다..
  5. 학자금 대출 이자 미납하면 신용점수 몇점 깎이는지, 추후 제출해도 신용점수는 깎여있는지 궁금합니다.
  6. 제가 공무원임용 대기중인데 발령시 깎인 신용점수를 몇점까지 회복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7. 일부러 돈을 늦게주는것에 대한 제지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9일까지 근무하였다면 퇴사일은 그 다음 날인 10일이됩니다.

    2. 10일부터 14일 이내인 23일 자정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4. 사용자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급하려 할 것입니다.

    5. 신용점수 관련하여서는 유관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5번 답변과 같습니다. 신용점수는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7.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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