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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파랑새200
외로운파랑새20023.11.19

알바 당일퇴사 이후 급여지급문제때문에 질문드립니다.

먼저 알바를 그만둔 이유는 직원때문에 그만두었습니다.

자정까지 일을 하는거여서 다음날에 전화로 그만두겟다고하였고 전화한 날까지만 나와달라하였지만 죄송하다라고 말하고 그만두었습니다. 1차로 보낸 문자는 읽지도 않아서 1주일이 지난 뒤 2차로 다음주까지 급여 지급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찾아보니 그만두고 14일 이내 지급해야한다고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더라구요.)

이후 답변은 너 그만둿다고 내가 왜 월급날도 아닌데 먼저 줘야하냐? > 14일 이내 지급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너는 계약서 지켰냐? 14일 뒤에 신고해라 계약서 잘 읽어봐라 > 퇴사통보 미통보시 최저시급의 90퍼만 지급한다라고 되어있지않냐 14일 이내 지급하는게 아니면 계약할때 말한 시급 그대로 지급하는지? 라고 물었습니다. 원래 시급대로 주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답변하지않았습니다. ((당일퇴사는 당연히 퇴소통보 미통보라고 생각하고 90퍼만 받는거에대해 당연히 불만없습니다.))

너랑 문자하기 싫다 > 네

당일까지만 일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당일날 그만둔 너가 뭐 이쁘다고 월급날도 아닌데 급여를 떙겨주냐 고용노동부에서 보자 너가 얼마나 떳떳한지 조사관 앞에서 말해야할거고 가만히라도 있으면 최악은 아닐텐데 > 네

위 내용은 문자 내용입니다. '네' 라고 대답한거는 다른말은 하지않고 그냥 네 라고 대답만했습니다.

대부분 대화내용 그대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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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상기의 14일은 근로자가 퇴사를 통보한 시점이 아닌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직을 승인하지 않았다면 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그 다음달 1일이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이 되며, 이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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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깎을 수 없고 원래 시급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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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퇴직했어도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하면 불법이고 당초 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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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회사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14일까지

    기다려 보시고 이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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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까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고, 임금지급일이 도래하지 않는 이상 질문자님이 임의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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