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에 개정되는 세법이, 전세자금이나 뭐 여러가지 바뀐다고 하는데요.. 23년에 할 연말정산, 22년에 대한 것에도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12.23. 개정 확정된 소득세법 내용 중에서 '월세액 세액공제 한도가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12%를 15%로 상향 조정되어 2022년 귀속 근로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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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기본적으로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23년데 개정되는 세법은 24년 2월에 연말정산할 23년도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겠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 이후 적용되는 세법은 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적용됩니다. 따라서 22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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