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을 위한 세법이 개정된다고 하는데 그 내요이 궁금합니다.

직장인들의 제 13월 월급인 연말 정산에서 세법이 개정이 되어 직장인들에게 유리해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개정되는 세법의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었으며 24~26년도에 혼인신고하신 분은 혼인신고한 해에 5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