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정산소득세 환수 기간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다름이 아니라 23년 귀속 연말정산 시행 결과 추가납부 해야 할 세액이 나왔습니다.

24년 2,3,4월에 걸쳐 급여에서 공제를 했는데 공제하고도 남은 정산소득세 차액은 소득세법 상 더 이상 급여에서 공제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 말이 맞는 내용인가요?? 혹시 맞다면 관련 법 근거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10만원 이상이라면 2,3,4월에 분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