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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비단벌레62
반듯한비단벌레6224.02.29

미성년자 성본변경 가능할지 궁금해요..

부모님은 이혼 안 하셨어요. 초등학교 때 부터 꼭 성과 이름을 개명하고 싶었는데 성씨 개명은 어렵다고 해서 2년 전 이름만 개명했습니다. 찾아보니 성인은 성본변경이 더 어렵다고 해서 올해 꼭 하고 싶어요..

저는 성정체성혼란장애처럼 제 성을 성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이름도 그랬구요. 타인의 물리적인 괴롭힘은 없지만 저 스스로가 힘들고 지금 저의 성이 너무 싫어요.. 누군가가 제 이름 세글자를 부르면 심장이 쿵 내려앉고 도망치고 싶고, 고작 글자한테 혐오라는 감정이 드네요.


이혼가정이 아닌 경우에도 성씨 개명에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특별한 사유라는 게 저의 경우도 가능한가요? 안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시 나중에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쉽게 신청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더 어려울까요? 어머니의 재혼 의사가 꼭 필요한가요? 사별만으로는 어려울까요.?


어떻게든 성을 바꾸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찾아보니 이혼 재혼 관련 된 얘기만 나와서 질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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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귀화자와 같이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부친이나 모친의 성씨가 아닌 성씨를 선택하거나 새로운 성씨를 만들 수 없습니다.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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