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면 친부의 동의를 얻어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
하지만 예외적으로 친부의 동의 없이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친부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친부가 친권상실 선고를 받은 경우
친부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 친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연락도 두절된 상태이므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차 및 필요한 준비
친부의 동의 없이 성본 변경을 하려면 가정법원에 성본변경허가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친부가 양육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양육비 이행 명령 심판문
친부와의 연락 두절을 증명하는 자료 (문자, 통화 내역 등)
아이의 양육 상황, 심리 상태 등을 보여주는 자료
가정법원에 직접 문의하여 성본변경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