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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사마귀190
쿨한사마귀19021.08.26

다른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사업을 하는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법인 시업체와 음식점 매장을 2개 운영 하고있는 사람인데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 합니다.

한매장의 경우 아는 동생 명의로 매장을 운영 간이가세로 세금을 1년동안 감면 받으면서 운영 히고 있으며 법인명의 회사와 다른 1개의 매장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대표고 법인 회사의 경우 자기가 90%지분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최근 법인으로 정책 자금 받고 벤처기업 승인 까지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자금을 받을려고 자기 매장인데 다른사람 명의로 해놓은 매장의 매출을 법인 회사 매출로 돌려 매출을 발생 시키면서 행정사를 끼고 정책자금을 이번에 1억을 받았다 하고 있네요. 이런 행동이 불법이 될수 있는건지. 불법이라 하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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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며, 각종 혜택 등의 경우에는 위 다른 사람의 명의를 대여하여 이를 통해 각종 혜택을 받은 점에서 이를 반환하고 관련 법률 위반으로 처벌 등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대응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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