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법인,개인 사업자 대표 세금탈세 질문드립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 대표님이 한없이 탈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대표님은 현재 사실상 1인 법인(대표이사) 친형의 와이프가 사내이사로 등재, 개인사업자, 임대 사업자를 운영 중이고 프랜차이즈 및 임대 사업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인으로 묶여있는 건 프랜차이즈 2개 연 매출 20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로는 프랜차이즈 2개 연 매출 10억 원 이상
대표님 형 명의로 프랜차이즈를 한 개 더 운영하고 있고
연 매출 8억 정도 합니다.
법인으로는 건물 2채를 매입 및 시공해서
각각 1층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위층들은 임대를 주고 있고 월세 및 전세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종합소득세를 정산할 연말만 되면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로
운영하고 있는 각 5개 매장들이 경비가 턱없이 부족하여
종소세 폭탄을 맞을까 봐 일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일했다
속이고 사업소득으로 억 단위나 되는 금액을 만들어 신고를 하였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원천세나 가산세를 납부하고
사업소득 넣었던 인원들이 종합소득세 정산했을 때 피해본 금액을 처리해 주었지만 이게 맞는 건가 싶습니다 ...
또한 법인은 법인 명의 통장으로 들어오는 매출이
아무리 1인 법인 대표이사라 할지어도 본인 급여 및 상여를
제외한 금액은 함부로 사용해선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마음대로 필요할 때마다 가져가서 물품대, 인건비, 잡비 등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 매장은 직원 및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고
사실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매장에서 일하는 시간은
4~5시간도 되지 않고, 아르바이트들은 사대보험 가입해야 할
급여를 받고 있지만 급여 신고를 낮게 해 사대보험 가입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생 1명 월 급여가 100만 원이 나왔으면 40만 원~50만 원으로 급여 신고를 해서 사대보험가입을 회피 / 이 과정에서 5개 매장에 각 각 아르바이트 몇십 명이 되는 인원을 그렇게 급여 신고를 낮게 하다 보니 경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나중에 불법적인 사업소득으로 대체. )
현재 개인 명의로 20억 상당의 건물을 짓고있는데 그 비용도
개인대출 및 법인,개인으로 된 매장 5개 매출을 사용
형 명의로 된 매장(사실상 운영자는 대표님)에서 나오는
현금 매출은 형 사업자통장이 아닌 대표님 개인 통장으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그 외 월급직 직원들 연차 없음, 연장,휴일수당 없음
등등 수없이 탈세하고 근로기준법을 안지키고
본인 세상인 것처럼 군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그 후에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에 관련 사실을 가지고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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