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가산세 관련 몇프로인지 알려 주세요...?
연말정산 아버지하고 같이 받았는데 아버지가 소득이 있으셔서 빼고 다시 올리라고해서 올려야 되는데 가산세 프로가 많이 있던데 몇프로로 해야 되나요???궁굼합니다 알려 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신고불성실가산세에 의해 과소신고한 세액에 대해 과소(초과)신고 납부(환급)세액 × 10%만큼이 가산세로 부과될 것이고, 납부지연가산세에 의해 추가 납부해야할 세액에 대해 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2.5/10,000만큼 부과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을 연말정산시 반영했다면 가산세를 포함하여 본세를 징수하게 되며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실제 납부해야할 세금보다 과소신고가 되었다면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