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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4

연말정산을 한후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직장인들은 연말이 되면 연말정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연말정산을 한 후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던데 어떤 이유로 그러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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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blue-check
    김병우 회계사23.11.14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소득세는 연간 총급여와 여러공제를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다만, 이 계산을 매달 하는것이 부담되기때문에 매달 원천징수시점에는 지급액과 부양가족수만을 반영하여 간이세액징수표에 따라 징수합니다


    따라서 1년분 총 세액과 매달 간이세액표와의 차이를 연말정산시점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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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개념은 질문자님이 1년 동안 원천징수 당한 세금(대충 계산한 세금)과 제대로 계산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토해내는 경우는 1년동안 원천징수 당한 세금이 실제 제대로 계산한 세금보다 작기 때문에 세금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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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 급여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금액과 실제 납부하여야할 세액을 비교하여

    더 납부할 금액이 있으면 징수하고, 과다하게 납부하였으면 환급해주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더 내는것은 월급 지급시 원천징수한 금액보다 실제로 납부하여야할 금액이 더 많은 상황인것이죠.

    세액을 계산할때는 소득공제/세액공제 등으로 개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서 납부/환급 금액이 달라지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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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매년 02월에 실시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에서 매월분 급여 등을 지급받는 경우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 합계액을 차감하게 되는

    데,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의 결정세액이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보다 더 큰 경우

    세액의 추가징수를,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됨으로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달라지게 되어 세액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이 발생

    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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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내가 일년간 낸 세금과 제대로 계산했을 시 냈어야 할 세금을 비교해서 전자가 크면 환급, 후자가 크면 추가납부를 하는

    절차입니다.

    물어보신 부분은 후자 쪽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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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연말정산을 하듯 근로자로부터 월별로 공제서류를 제출받아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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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자가 신고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하여 그동안 원천징수하였던 세액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추정하여 계산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납부를 더 한 경우에는 환급을, 납부를 적게 한 경우라면 추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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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큰 경우 추가납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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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 vs 연말정산시 총급여, 총 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계산된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급여가 높거나 공제를 덜 받아 최종 계산된 세금이 더 클때 추가납부세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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