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매년 02월에 실시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에서 매월분 급여 등을 지급받는 경우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 합계액을 차감하게 되는
데,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의 결정세액이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보다 더 큰 경우
세액의 추가징수를,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됨으로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달라지게 되어 세액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이 발생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