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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지송

아지송

법인세 신고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소지하고 있는 법인회사입니다.

전담요원 중 1명이 24년도까지 근무하셨는데 인건비 공제가 가능한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양승용 세무사

    양승용 세무사

    와이티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네 실제로 겸직하지 않고 연구활동만 하셨다면 2024년에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가능하며 회사가 부담한 사회보험료 역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