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시 비품처리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회사 카드로 구매한 사무실 비품 처리 관련 질문입니다.
1.폐기 처분 할때 세무,회계 처리 절차와 유의 해야 할 사항을 알려주세요.
2.개인 거래로 처분할 때 세무,회계 처리 절차와 유의 해야 할 사항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유형자산폐기손실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2. 받은 대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폐기시
고정자산을 당초 구입시 매입세액 공제 받았다면 경과기간에 따른 세금을 계산하여 매입세액을 토해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시 계산해서 가산하시면 됩니다.
2. 처분시
처분시에는 대가를 받을 것이므로 해당 대가에 대해 부가세를 붙여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정자산(비품포함)은 잔존율에 대해서만 재계산해서 세금 납부하시기 때문에 최초 매입시보다 과세기간이 경과되면 남은 잔존율에 해당하는것만큼만 부가가치세 납부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정자산(비품포함)은 잔존율에 대해서만 재계산해서 세금 납부하시기 때문에 최초 매입시보다 과세기간이 경과되면 남은 잔존율에 해당하는것만큼만 부가가치세 납부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