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법인은 가까운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폐업신고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 폐업시에 법인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대표이사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직접 폐엄신고를 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법인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폐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세무사 사무실에 폐업신고 대행 의뢰시 법인 대표이사 신분증을
첨부하여 법인 폐업신고 대행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