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민사나 형사사건에 포함되는 사건이 발생되고
귀국후 고소나 경찰에 신고를하게되면
한국 법률에 따라 조사가 진행되나요?
사건은 발생은 해외에서 일어났는데 법은 어느 국가법을 따르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