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에서 한국인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속인주의 (한국국적인 사람에게는 한국법이 적용)에 따라 우리나라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사건의 경우도 해외에서 벌어진 사건이더라도 채권자와 채무자가 한국에 있는 경우라면 우리나라 법원에 관련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사안을 검토하여 적법한 관할에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